공정위 승인 "공정거래법상 지분율·지배력 요건 충족"

  •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동양생명보험>이 공정거래법상 계열제외 요건을 충족,
    계열 분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양생명보험>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양그룹으로부터 분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 측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생명보험 지분은 3%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지분율 요건을 해소했다.

    동양 측 추천임원 6인 중 4인이 사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지배력 요건도 충족했다.

    앞서 동양생명보험은 지난 10월 7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그룹으로부터의 계열분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 = 동양생명 홈페이지 화면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