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 경매 처분되면...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보장
  • ▲ 자료사진.
    ▲ 자료사진.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역대 최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 비율은
    60%를 돌파하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

     

    이에 정부는
    [12.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발표를 통해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입자들의 전세금 마련을 돕고
    [깡통전세]에 대한 두려움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도 날리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주에는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이 선보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저리 대출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다.

     

     

  • ▲ 전세금 안심대출 기본구조도.ⓒ국토교통부
    ▲ 전세금 안심대출 기본구조도.ⓒ국토교통부

     

     

    기본구조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한다.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을 공급하고, 
    은행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이때 은행은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4.1%)보다 저렴한
    3.7%로 대출을 해주게 된다.

     

    세입자는 [자기자금+전세대출금]으로
    전세를 계약 후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단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 전세금을 돌려주고
    전세금을 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대출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
    잔액을 세입자에게 준다.

     

    만약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이자 상환을 [연체]했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지만,
    전세 계약 종료 시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신 내준 금액을 빼고
    [잔여 보증금]을 돌려준다.

     

    또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단 대출 받은 금액을 은행에 돌려 준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이후 대한주택보증은
    [우선변제권]을 토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신청조건은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여야하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 ▲ 전세금 안심대출 기본구조도.ⓒ국토교통부

  • ▲ 전세금 안심대출 취급요건.ⓒ국토교통부
    ▲ 전세금 안심대출 취급요건.ⓒ국토교통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이내여야 한다.

     

    또 보증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