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주식형 펀드 5년 이상 가입 시 최대 연 24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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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목돈지출을 대비한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젊은층과 중산층의 저축을 독려하기 위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를 해주는 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혜택이 주어지며
    가입자의 소득이 8,000만원으로 인상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다.

     

    납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로 세제 혜택을 받으며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10년간 혜택기간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으로
    저금리 시대 재형저축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국민의 투자성향을 충족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 방안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심사중이다.

     

    2014년 상반기 중
    조특법 개정에 맞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으로
    △ 젊은세대나 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
    △ 자본시장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
    △ 재정측면에서의 도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30세대의 자본시장 장기투자에 세재혜택을 부여해
    자산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저금리시대 재형저축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다양한 국민들의 투자성향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자본시장 신규자금 유입 및 주식 순배입 효과가 기대돼
    펀트투자의 장기화로 인한 증시 안정성 제고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한정된 재정여건 아래
    공적연금 외에 민간을 통한 노후대비투자수단을 확대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있다.”


       - 금융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