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영환경 고려하면, 재정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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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데일리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늘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18일 판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타업종 대비 기본급 비중이 높아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이어서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의 기본급 비중은 82.8%로 높지만,
    초과급여·특별급여 등 상여금은
    전체의 8.4% 수준이다.

     

    따라서 건설사가 부담해야하는 인건비 증가액은
    타업종 대비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현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인건비 증가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통상임금 확대는 회사 입장에서 부담 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힘든 상황에서
    고정비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늘리게 생겼다.
    결국 기업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의 말이다.

     

    "자동차업계나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업도 근무환경을 고려해 각종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체감되는 재정적 부담은 적지 않을 것이다.

     

    향후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건설사들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116개 상장 건설사의 3분기 누적 기준 이자보상비율은
    전년 동기대비 150.3%포인트 하락한 72.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