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계속 생산 청원활동’ 성과 거둬
라인 재설치 및 생산 설비 투자 통해 올 하반기 본격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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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부 車생을 살던 서민생계형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인공호흡기를 달고 생명연장의 꿈을 이뤘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환경 기준과 안전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지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저렴한 차량가격과 유지비로 23년 간 중소 상공인 및 자영업 고객들로부터
    다마스와 라보는 당초 지난해를 끝으로 단종 될 운명이었다.

     

    이유는 2014년부터 적용해야 할
    99km/h를 넘지 않는 주행 최고속도 제한장치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MPS)
    등의 기준을 이 두 차량은 만족시키지 못한 것.

     

    하지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만큼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유통상인연합회 등은
    단종철회 청원자협의회를 구성하며
    관련규제 유예를 통한 계속생산 청원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반응한 환경부와 국토부도
    지난해 7월 이후 환경·안전기준 유예방안을 신중히 논의,
    해를 넘기긴 했지만 결국 일부 안전기준을 유예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한국지엠이 OBD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부착기간을 유예한다.


    국토부의 경우 TPMS 의무설치는 3년 간 유예키로 했으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의 최고속도는
    99km/h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초 한국지엠은 이 차량들이 단종 될 것으로 예상해
    생산라인에 변경을 줬던 터라,
    라인을 재배치하고 설비 개보수 등의 투자를 거쳐
    올 하반기 중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

     

    “다마스와 라보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심과
    고객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관련 연구개발을 마치고 신속히 생산을 재개해
    경상용차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향후 더 높은 제품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지엠 세르지오 호샤 사장


    한편 환경부는 경차 활성화를 위해
    차기(2016년~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기준 설정 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경우 다마스가 타 차종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보조금-중립-부담금 설계 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