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규제·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도 확대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던 '대못규제'가 뽑힌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폐지되고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폐지된다. 주택가격이 안정돼 투기우려가 적어지는 등 변화한 부동산 시장 여건을 반영한 것. 이 제도는 2006년 5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됐지만, 2008년 이후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폐지된다면 재건축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 때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개선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시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전세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60% 이상 건설하도록하고 이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토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수요가 소형주택에 집중돼있어 국토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 규정도 바뀐다. 최근 시장침체로 일반분양분의 미분양이 우려되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기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폐지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현재도 전매제한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으나 '5년이상 무주택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원(1만5,000호) 범위 내에서 공급되며,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