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량 절반 이상 차지…전량 회수 조치


최근 수입 카놀라유 제품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GMO를 원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GMO 표시제도' 논란이 일고있다.

9일 한국소바지원에 따르면 '국내외 GMO 표시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GMO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 즉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간장, 식용유, 당류 등과 같은 식품은 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중 7개(108개 품종)만이 표시대상이다.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5순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GMO가 검출되더라도 함량이 3%이하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로 인정돼 표시가 면제된다.

국내에 수입되는 GMO 콩옥수수·카놀라의 대부분이 식용유·간장·전분당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GMO 원료가 인체에 무해한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제도 속에서는 소비자가 GMO 원료 함유 여부를 분별키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수입되는 카놀라유 중 절반은 수입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롭고 선적 비용이 저렴한 캐나다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캐나다는 전체 농지의 70%이상이 GMO 카놀라를 재배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초제나 병충해 저항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강화한 GMO 카놀라 등의 함유 여부를 현행 제도 속에서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GMO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카놀라유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수입 업체가 전량 회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