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 수수료 역전 해소…거래액 구간 상향 조정오피스텔, 주택 수준 수수료율 적용…주거용 구분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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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연합뉴스
    ▲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연합뉴스

    올해 안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가 손질돼 주택을 살 때보다 전셋집을 구할 때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모순점이 고쳐질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8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개편된 이래 14년째 그대로 묶여 있어 그동안 급등한 주택 가격과 전셋값, 물가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편의 방향은 크게 세 갈래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매매와 전·월세 임대차 거래 간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정할 때 국토부 지침을 따르는데 매매와 임대차 거래에 대한 수수료율이 서로 달라 일부 가격대에서 임대차 수수료가 매매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주택 매매 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 0.6%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9% 이내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임대차는 △5000만원 미만 0.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0.8% 이내로 돼 있다.


    문제는 거래 형태에 따라 거래액 구간과 요율이 다르다 보니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전세를 얻을 때 매매할 때보다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역전현상은 지방보다 부동산 가격과 전셋값이 많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자주 발생한다.


    둘째는 거래액 구간의 상향 조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 가격과 전셋값이 많이 오른 점을 고려해 최고액 구간을 현재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는 오피스텔에 대한 수수료율 변경이다. 업무용보다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규모 등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슷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용도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관건은 이해당사자인 8만2000여 공인중개사의 집단반발 여부다.


    중개수수료율 조정으로 공인중개사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공인중개사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개편의 큰 줄기가 현행 수수료 체계의 모순과 불합리를 바로잡는 것인 만큼 대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 공인중개사가 큰 타격을 입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