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분기 매출 49억원 허위기재해 자본시장법 위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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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이 11일 매출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4월 초에 5개 업체의 매출 49억원을 허위로 기재한 2008년 4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경남제약은 "판결의 벌금액을 최소화시키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