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2위, 고객불입금 전액예치' 거짓 홍보
  • ⓒ부모사랑상조 광고화면 캡처
    ▲ ⓒ부모사랑상조 광고화면 캡처

     

    경쟁 상조회사의 회원들을 부당하게 빼돌린 부모사랑상조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부모사랑상조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일명 '고객빼오기'를 벌여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공표명령 및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모사랑 상조는 2008년 5월에 설립된 후발 상조업체로 초기에는 다른 상조회사와 마찬가지로 전화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으나 상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자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오는 영업방식으로 전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모사랑 상조는 지난 2010년 일부 상조업체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업체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해당업체에서 해약사태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한편, '업계 1~2위', '고객불입금 전액예치'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신이 경쟁업체보다 월등한 것처럼 거짓 사실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모사랑 상조는 업계 순위 8위였고 고객불입금 예치율도 13.6%에 그쳤다.

     

    부모사랑 상조는 그러면서 경쟁업체 상조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주고 만기해약시 기존 면제 불입금 포함 100% 환급 등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끌어들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고객 빼오기 영업으로 부모사랑 상조가 유치한 계약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9만486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유치한 전체 계약건수 20만6919건의 45.8%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의 고객 빼오기 행위는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등 다수 수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