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 민간출자사 패소
  • ▲ 용산철도창 부지.
    ▲ 용산철도창 부지.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책임공방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PFV),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코레일에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시공건설사 공모방식을 통한 2500억원 전환사채 발행을 코레일이 방해해 실패했고 이로 인해 PFV의 디폴트가 발생했다며 그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차 전환사채(2500억원) 발행 방법은 3차추가합의서 상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코레일 이사들이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이 용산사업 관련 소송 등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코레일측은 PFV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업부지(전체 매매토지의 61%)에 대한 소유권말소 소송(지난 1월 제기)을 신속하게 회복할 계획이다.


    한편 PFV측은 "코레일을 상대로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증거부족을 사유로 기각됐지만, 법원이 드림허브의 잘못으로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됐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라며 "향후 증거를 보다 명확히 준비해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업협약상 해제 시 토지매도인은 지급받은 모든 금원과 동 금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매수인은 토지를 코레일에 반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코레일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에서는 코레일의 잘못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