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마저 ‘스티렌 소송’에 건보공단 지원사격 나서 시민단체·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 “동아ST 스티렌 급여유지는 불법이고 특혜”동아ST·건보 “내달 13일 결과 나와 봐야 알 것” 말 아껴
  • 동아에스티 스티렌정ⓒ동아에스티
    ▲ 동아에스티 스티렌정ⓒ동아에스티

     

    최근 전국의사총연합이 건보공단 스티렌 소송지원에 나서 동아ST는 스티렌정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지난 20일 전의총이 건보에 방문해 스티렌의 벤조피렌 검출관련 자료마저 전달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오는 11월 13일 최종 공판 결과가 발표된다.   


    ◇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동아ST, 급여 제한하라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지난 9월 2일 동아ST의 스티렌정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 9월 동아ST는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하여 조건부 급여를 허가받았다. 국민들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효과를 증명할 것을 각서로 약속하고 미리 건강보험 재정을 차용한 셈이다.

     

    하지만 동아ST는 약속한 시간 내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올해 5월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조건부 급여의 내용대로 스티렌정의 해당 적응증을 삭제하고 그 동안 판매한 약품비를 상환키로 결정하였다.

     

    지난 5월 동아ST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급여제한 고시 취소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임상시험 결과를 늦게나마 제출했기 때문에 복지부의 결정은 과하다는 입장에서였다.

     

    그러나 스티렌정의 효능은 어디까지나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과를 증명할 것을 전제로 해 더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기한까지 효과를 증명치 못했으므로 동아ST는 그동안 판매한 약품비를 모두 상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동아ST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왔다”고 목소릴 높였다. 심평원이 동아ST에게 조건부 급여로 스티렌정 허가를 준 것도 모자라 기한 내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할까 우려돼 7월, 임상시험 대상을 완화해 줬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더해 포럼은 “정해진 시점까지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본래의 조건대로 약품비를 상환하여야 한다”며 “만약 동아 ST가 이번 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상환액을 줄이는 데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조건부 급여제도를 제약회사들이 악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제 곳간처럼 드나들 것이다”고 공적 자산이 일부 제약회사에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동아ST는 이에 대해 “향후 재판부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식약처와 심평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 문제는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 2014 .10. 20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좌), 전국의사총연합 정성일 사무총장(우)ⓒ전국의사총연합
    ▲ 2014 .10. 20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좌), 전국의사총연합 정성일 사무총장(우)ⓒ전국의사총연합

     

     

    ◇ 동아ST, "11월 13일, 재판부 결정에 따를 것"

     

    지난 20일 전국의사총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방문해 동아ST 스티렌 급여삭제 가처분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송팀에 스티렌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검출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는 등 동아ST소송에 지원사격을 나섰다.

     

    이날 건보공단의 김준래 변호사는 “건보공단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소송으로서 벤조피렌 검출관련 기사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으며 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판에 증거 자료로서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의총은 “법리적으로는 이 급여삭제 소송 건이 동아측에서 정해진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주된 논쟁이지만 애초 스티렌이 천연물신약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며 벤조피렌의 반복 검출도 스티렌이 천연물신약이므로 가열 및 농축 과정에서 벤조피렌의 발생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만일 이 소송에서 단지 법리적인 이유만으로 스티렌의 급여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 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의약품에서 위험한 농도로 지속 검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재판부가 방기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 그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동아ST는 이에 대해 “지금 소송 중이며, 섣불리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3차 공판은 나왔고 다음달 13일초 1심 나오면 그 재판부 결정에 따를 것이다”고 말을 아꼈다. 소송 대상자인 건보공단 또한 “지금은 자세하게 드릴 말이 없다”며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향후 11 월 13 일의 동아ST 스티렌 급여삭제 가처분 소송의 최종 공판의 결과에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촉각이 곤두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