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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앱 '요기요'가 11일 경쟁업체인 '배달의민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요기요 측은 배달의민족이 온라인상에 게재한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게시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임의 기재한 요기요의 수수료는 실제와 다르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과 부당 비교에 해당되는 만큼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과 관련 공정위 예규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이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내부 논의를 걸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