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탤런트 길용우(60)가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길용우는 지난해 10월 25일 자신과 부인, 아들의 공동명의로 이태원동에 위치한 토지 건물을 62억 2,500만 원(3.3㎡당 5,764만원)에 매입했다. 길용우가 매입한 건물 대지면적은 357㎡(108평)이며, 1979년도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최근 길용우는 재건축을 목적으로 지난 9일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건물는 '경리단길'로 불리는 용산구 이태원동 225-5의 상가건물이다.

이에 상가세입자 보호단체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은 2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길용우가 지난 달 19일 상인들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했고, 지난 9일에는 법무법인 명의로 세입자들에게 '주택임대차계약만료 및 건물명도통지'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맘상모 측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수천 만 원을 들여 가게를 열고 상권을 지켜왔는데 빈손으로 쫓겨나는 실정"이라며 "전 건물주가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길용우는 부동산 이전등기가 끝나자마자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재건축할 때 상가세입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하며, 현재 길용우가 매입한 건물에는 7명의 상가가 영업 중이다. 또, 3명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폐지를 모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70대 부부도 있다고. 

맘상모는 "경리단길 상권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건물주들만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면서 "연예인들의 잘못된 상가 투기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길용우 세입자 퇴거 갑질 논란, 사진=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