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시정명령 정당"…작년 7월 대법원 판결 근거
  • 유디치과(협회장 진세식)가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를 상대로 3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해 7월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5억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라고 유디치과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치협이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에 유디치과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점 △유디치과 소속 회원들인 원장들에게 치협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점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 공급을 중단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요청을 거절하도록 요청한 점 등 조직적인 불공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 의료단체로서 사상 최대 과징금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이 각 3억씩, 총 30억의 배상금을 치협에 청구했다.

     

    유디치과 측은 "치협이 임플란트 업체를 압박해 유디치과 측에 재료 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방해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환자의 건강을 인질로 삼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이로 인해 유디치과의 의료진은 임플란트 수술 중 재료 공급 차질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고, 그 결과 유디치과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유디치과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다른 대표원장들의 추가적인 소송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해 4월 유디치과 대표 원장 1인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구인활동 방해행위 등 불공정 영업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유디치과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