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관련 피해 발생시 효율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담당자가 직접 강의로 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시 계약단계나 분쟁조정 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구비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방법을 포함해 사례를 중심으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임직원은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780-2448)로 제출하거나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로 문의(02-2124-3133)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