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위험분석 실시… 관련자료 보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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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금융지주사 등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외환의 위험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각 금융사는 국가별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모범규준은 행정지도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익스포져(위험 노출액)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세부 절차 및 기준에는 국가별 위험 분석, 신용등급 평가, 익스포져 한도 설정 및 측정 등이 포함된다.

    모범규준에는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스트레스테스트와 이에 대한 내부 통제 및 감사 절차 등도 명시돼 있다.

    이 모범규준은 바젤은행위원회가 정한 바젤핵심준칙(Basel Core Principles) 제21조 '국가 및 이전 리스크'를 반영한 것이다.

     

    국가 위험(리스크)이란 외국의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 및 사건 등이 국내 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의미하며, 이전 위험은 차주가 자국 통화를 해외 통화로 환전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국내 18개 은행(외국은행 한국지점 제외) 및 은행을 자회사로 둔 8개 금융지주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