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노한 표정의 임종룡 금융위원장 ⓒ NewDaily DB
    ▲ 분노한 표정의 임종룡 금융위원장 ⓒ NewDaily DB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갑질’ 관행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중소·벤처기업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가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공덕동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에서 ‘중소기업 현장 점검’을 실시,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고충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인들은 금융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겪은 ‘갑질’ 사례가 있다”를 임 위원장에게 제보했다.

    이들은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가 금융사가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기한을 단축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 정책자금이나 재정융자에서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담보를 금융사가 추가 요구한 사례, 중소기업 대출 때 포괄적 근저당을 남용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분노한 목소리로 “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 제공자로서 제 구실을 못하거나 금융이용자에게 갑질을 하는 데 대해 현장 경보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감독해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 같은 ‘갑질’ 사례를 앞으로 금감원 검사 착안사항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중기·벤처가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여 대출만기 연장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편·팩스로 만기 연장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 연장 때에는 은행이 전화나 문자로 연장시한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연장 시 필요조건을 사전 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상장기업과 상장준비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달에는 금융소비자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고경영자(CEO)보다는 자금 부장 등 실무자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