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원·금융위원회 사칭 위조 공문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 필요
  •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와 함께 검찰청, 법원,금융 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팩스를 보내는 신종보이스피싱을 발견, 피해를 예방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0월초 경기도 소재 농협은행 모지점을 방문한 30대 공공기관 종사자는 보이 스 피싱 사기 전화에
     속아 본인의 예금 4,000만원을 모두 해지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경북에 있는 농협은행 모지점에서도 50대 직장인 이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7,000여 만원을 인출 요청하였다.

    다행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농협은행 직원에 의해 모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나, 농협은행
     직원들의 끈질긴 설득과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전화뿐 만아니라 공문서를 위조하여 팩스로 발송하는 보이스 피싱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검찰청 사칭 위조 공문서 등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위조 공문서 4점을 공개하며
     고객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계좌동결’, ‘안전계좌로의 이체’, ‘현금을 인출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 등의 
    표현이 있는 전화통화나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 문서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 수법임으로 즉시 거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