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4일 천안연수원서 PT 최종심사후 발표
  •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호텔롯데·신세계·두산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14일 오전 8시께부터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벌인 뒤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두산과 신세계는 14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진행된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올 연말 기한이 만료되는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을 대체할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롯데는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 사업권 2장 가운데 소공점 한 곳만 지켰다. SK네트웍스는 이로써 23년 만에 면세사업에서 손을 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