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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말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와 경영을 막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시키고 기존 은행권과 경쟁을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물꼬는 정부에서 먼저 텄다. 지난달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인터넷은행에서 아주 엄격한 은산분리를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 육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국회 역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소관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지난 17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 은행 지분을 최대 10% 보유를 허용하고, 이중 의결권은 4%로 제한하고 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인터넷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도 인터네전문은행에 한해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했다.

    실제 인터넷은행 에비인가를 신청한 기업들은 대다수가 은행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향후 지분을 늘려 몸집을 키운다는 구상인데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경쟁체제는 어려워진다. 또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인터넷은행 2차 예비인가 역시 싱거워질 공산이 크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달 뉴데일리미디어그룹이 개최한 금융정책방향포럼에서 "글로벌 금융이 격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벗어던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은행도 하고자하는 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사금고화는 방어막을 치면 된다"강조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분류된 대기업을 뺀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과 산업 간의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하고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분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단 은행법은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 사금고화로 이어질 수 있단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 국회 심의 과정에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정무위 간사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은산 분리 완화는 대기업의 확대라면서 현행법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서는 산업자본과 은행 간 연계를 차단, 위반시 강력하게 징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