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1개 공기업 과징금 33억
  • ▲ 정부의 지원아래 참고서 시장 1위로 떠오른 EBS의 불공정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뉴데일리 DB
    ▲ 정부의 지원아래 참고서 시장 1위로 떠오른 EBS의 불공정행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뉴데일리 DB

     

    EBS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국가와 지방공기업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무더기로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국가공기업과 경기도시공사 등 9개 지방공기업의 갑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의 EBS교재 수능연계정책으로 인해 고교 참고서 시장 1위 사업자가 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독점력을 이용해 총판들에게 수능연계 교재에 비해 잘 팔리지 않는 수능 非연계 교재의 판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출의 90%를 학습참고서 판매에 의존하는 지역 소형서점들이 주 고객인 총판들은 EBS 교재 취급여부가 경영상 가장 중요요소인 형편으로 다른 출판사 교재 대신 EBS의 수능 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 ▲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EBS 갑질 행위ⓒ제공=공정위
    ▲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EBS 갑질 행위ⓒ제공=공정위


    EBS는 또 총판별로 각각의 판매지역을 설정한 후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의 강제수단을 통해 거래지역을 엄격히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EBS가 2009년에도 본 건과 유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받고도 2013년경부터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재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 ▲ 철도시설공단도 여전한 갑질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뉴데일리 DB
    ▲ 철도시설공단도 여전한 갑질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뉴데일리 DB

     

     

    한 해 발주규모가 5조4700억원으로 도로공사·LH공사·수자원공사와 함께 국내 4대 발주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턴키공사 설계변경과정 공사대금 부당 감액 △간접비 미청구 합의서 부당징구 △거래상대방에게 과태료 부당 전가 등의 갑질을 일삼다 역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설공단은 특히 산업안전관리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자신의 과실로 인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11건 1976만원을 시공사에 대납시키는 얌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갑질 행태도 국가 공기업 못지 않았다.

    경기와 충남, 광주, 경북의 도시공사와 개발공사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횡포를 부렸다. 시공사에 단순발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암반 진동제어발파를 요구하면서 해당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기도 했다.

    광주, 전남, 전북, 제주개발공사는 발주자(공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 또는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관련 법규에서는 발주자의 책임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와 울산도시공사는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한보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제주개발공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주삼다수의 제주도내 유통 대리점간 판매구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구역을 이탈해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정위는 "공공부문 전반으로 개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공기업은 물론,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했다"며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