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간부직에서 일반 직원으로 확대되고 이를 위한 평가 시스템이 마련된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확정됐다.

    연차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권고안 확정으로 2010년 6월 간부직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비간부직(4급 이상)으로 확대, 성과연봉제 적용 직원 비중은 기존 7%에서 최하위직을 제외한 70%로 늘어난다. 기본 인상률 차이는 고성과자, 저성과자 2%포인트(±1%포인트)에서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되고 직급 간 인상률 차등 폭은 기관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3급 이상은 전체 연봉의 20(준정부기관)∼30(공기업)%로 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최고·최저 등급 간 2배가 되도록 적용, 차하위직급(4급)은 잔여 근무연수·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평가가 해당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 지침·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직원의 평가지표 설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의 평가단 참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해 기재부는 경영 평가 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