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업체 과다 수수료 때문에 등골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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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의 꽃'이라 불리는 국내 백화점 3사가 납품 중소기업들에게 최고 39%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통업이 아니라 사실 임대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롯데·신세계·현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208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구두, 액세서리, 패션잡화, 의류 등에서 최고 39%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편차는 있지만 백화점별로 살펴보면 롯데백화점는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부문에서 39%(이하 최고 수수료율), 의류(남성, 여성 정장) 부문에서 3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세계백화점는 생활용품 및 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남성, 여성 정장)는 35% 수준이고, 현대백화점은 가구 및 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남성, 여성 정장)는 36%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여전히 과다한 수수료 부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수수료 부과에 대해 입점 업체들 40.2%는 '백화점과 합의하여 조정'이라고 응답했고 34.6%는 '백화점 제시수준을 수용'이라고 답했다.

수수료를 결정할 때 '협상력이 적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5%에 이르러 수수료 결정이 백화점에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입점 업체들은 백화점에서 제시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중앙회가 계약, 상품거래, 판촉 및 세일, 인테리어, 기타 등 5개 부문에서 총 25개의 불공정거래 항목을 제시한 결과 업체들의 29.8%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갑을 관계'의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들은 납품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재고부담을 안는 '직매입' 방식 구입은 3.8%에 불과하고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으로 사서 장사한 후 남은 제품을 반품하는 '특약매입' 방식이 8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 업체들은 판매수수료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을 할인해 주거나 수수료 인상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백화점은 납품기업에 위험을 모두 떠넘기는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한 셈이다. 공정위는 백화점의 불공정행위,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수수료상한제,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등을 검토해 납품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