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법제처 심사 중금융위 “3월말 국무회의 통과 후 新경영목표 부과”
  • 우리은행이 이달 중 새로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MOU)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이달 중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예보위원회가 이달 23일 예정된 만큼 새로운 MOU는 우리은행 주주총회 이전에 맺어질 전망이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우리은행은 새로운 경영목표를 부과 받고 이전보다 경영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 12월 1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은 매년 3월마다 예금보험공사와 MOU를 맺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총자산순이익률(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재무비율 목표와 경영·영업전략, 리스크관리, 인력·경비관리 등 비재무부문 목표를 부여 받는다.

    하지만 비용통제적인 관점에서 MOU 목표치가 정해지다 보니 경영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점검과 다름 없는 수준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게 됐다.

    먼저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하고 결과지표 중심의 관리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산효율성 지표인 ROA 외에 주주가치를 대표하는 자기자본 효율성 지표인 ROE를 추가한다.

    판매관리비용률이 삭제될 경우 우리은행은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 명예퇴직 등을 통해 인력구조 개선을 실시할 경우 1인당 생산성이 제고되고 신입직원 채용 등이 증가해 조직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인당조정영업이익이 삭제되면 우리은행의 인력 운영 자율성이 확대돼 인력 채용 및 구조조정 등에 있어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목표부여 시 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인력구조개선비용과 같은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해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MOU 완화를 계기로 우리은행의 민영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중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우리은행이 올해부터 새로운 경영목표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올해는 민영화가 성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