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플릭 등 아들 회사 로비창구로 금품 받아

  •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4일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로비 창구는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네이처리퍼블릭과 또 다른 화장품 업체, 요식업체 G사 등은 B사를 거쳐 금융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뒷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세 딸을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B사의 돈을 챙겨 가도록 했다. 

신 이사장의 딸들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세 딸 외에 다른 직원 이름을 가짜로 기재해 놓고 신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도 파악됐다.

신 이사장의 아들 장씨가 B사로부터 수년간 급여 등 명목으로 받아간 100억여원은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 내 혐의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 이사장 측이 B사를 활용해 수익을 챙기고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단서도 검찰에 포착됐다.

이번 수사를 앞두고 B사는 회사 컴퓨터 전산 자료를 비롯한 주요 증거물들을 대거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자료 파기를 지시한 B사 대표 이모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신 이사장을 구속수사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B사의 증거인멸 정황을 영장 내용에 포함시켰다.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면세점 입점업체들이 건넨 돈은 컨설팅 계약을 맺은 B사와의 문제이지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B사에서 딸들에게 급여로 돈이 지급된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