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혜택 지적"…2017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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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료사진.ⓒ연합뉴스
    ▲ 자료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전체 치료비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공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았다.


    6일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안내'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해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500만원까지 입원·치료비의 80%는 정부·지자체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환자 본인이 내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자체 심의에 따라 필요가 인정되면 500만원을 넘는 치료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생긴 질병에 대해 공공병원에서 거의 한 푼도 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1회 한도는 500만원이지만, 횟수 제한은 없다.


    공공 의료기관이 필요를 인정하면 지원 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환자가 낼 돈은 전혀 없다.


    총 치료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넘은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20%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한 환자의 치료비가 500만원이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가 1100만원이면 10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 20%를 적용, 환자는 2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치료비가 500만원이면 100만원, 1100만원이면 22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이라는 취지로 2005년 시작됐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내는 우리 국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30% 정도 내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일부 외국인이 이 제도를 악용, 한국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사업으로 연간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500만원 범위에서 진료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의료혜택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에게 의료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