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료소비자 선택권 존중한다는 입장 내비쳐
  • 유디치과가 의사 한 명당 병원 한 개만 차릴 수 있는 1인 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유디치과 경영컨설팅을 맡고 있는 고광욱 유디 대표는 2일 "지난달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1인 1개소법이 의료컨설팅 활성화를 막아 의료서비스 질을 악화시킨다"며 "유명 병원이 불법 의료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1인 1개소법은 신경외과 병원인 튼튼병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유디치과도 튼튼병원과 같은 위헌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유디치과와 튼튼병원은 네트워크병원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불필요한 영리 의료행위가 유발돼 의료 질이 하락하고 환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팽팽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1인 1개소법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병원은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유디치과는 최근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 판결이 향후 1인 1개소법 위헌 여부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1일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시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의료소비자가 보다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의료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반영한 판결로 해석돼 의료소비자 선택권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