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만으로 금융상품 정보전달 한계소비자 결국 가입 후 15일 내 해지
  •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청약철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면채널과 비교해 볼 때 3배나 높은 비율이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계약(924만6543건) 가운데 7.5%(69만9553건)의 보험 계약이 철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사들의 청약 철회율은 대면보다는 비대면 채널에서 크게 높았다.

    비대면 채널별 청약 철회율은 홈쇼핑이 15.26%, 텔레마케팅 14.51%, 인터넷의 경우 11.49% 순이었다.

    반면 설계사나 방카슈랑스 등 대면 채널의 경우 청약 철회율이 한 자릿 수에 불과했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방카슈랑스의 청약 철회율은 4.86%로 가장 낮았으며 설계사 또는 개인대리점의 철회율 역시 각각 5.18%, 5.34%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은 판매가 주 목적이다 보니 장점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 보험약관과 용어가 어려워 일반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보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낮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보험 가입을 권한다”고 말했다.

    청약 철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납입 보험료를 돌려줘야하는 소비자 보호제도다.

    보험가입자는 15일 이내 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단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철회 방법은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가 보험사에 접수되면 계약자는 3일 이내에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보험사는 지연된 기간만큼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복리로 계산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