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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비리'로 구속 기소된 롯데 신영자 이사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증거 인멸 우려의 사유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건강상태와 증거인멸 우려 해소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보석신청을 한 바 있다. 신 이사장이 74세의 고령인 데다 협심증 등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도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은 중대 혐의로 이미 추가 기소된 점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신영자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