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 없는 구속영장 청구 '무리한 수사' 비난 부담"최순실 국정농단 사라지고, 사실상 기업 특검 전락 고민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22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미뤘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5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일 갑자기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오늘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주말을 넘겨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늦어도 15일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삼성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운영자에게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는 재계의 비판을 들을 수 있어 특검도 조심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이기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참고인 조사를 생략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한 것을 두고도 재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감행할 수 있을지 재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국민연금의 역할에 의해 성사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압도적으로 합병에 찬성하면서 이뤄졌고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을 보호하겠다는 국민들의 '애국심' 여론도 강했기에 성사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