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희박..."영장 발부 가능성 낮아"'최지성-장충기-박상진' 경영진 불구속 수사 방침도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공식 발표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부회장이 증거를 인멸한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수뇌부 공백을 최소화해 경영차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고심을 거듭하던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며 재계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 총수를 구속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