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지 위한 기부금 해당액도 모두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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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이 2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전액(원금+이자)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총 3337건, 1740억원에 해당한다. 올해 1월에 밝힌 자살방지를 위한 기부금 해당액도 수익자에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같이 결의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을 논의하기로 결정한데는 중징계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최근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를 받았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이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이 불가능한 사태를 맞았고 기관별 징계도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해 1개월~3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심의에 앞서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은 3개사 중 가장 낮은 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한화생명도 3일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추가 지급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생명도 삼성생명처럼 자살보험금 미지급 전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