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최종판정서 11.7% 관세 결정...예비판정 대비 4.24%P 상승
  • 포스코가 미국 후판 반덤핑 최종판정에 최악은 피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수입산 후판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포스코에 11.7%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보다 4.24%P 높아진 수치다.

     

    반덤핑 관세는 7.39%로 예비판정 때 부과됐던 6.82%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상계관세가 0.64%에서 4.31%로 상승하면서 최종적으로 11.7%의 관세가 결정됐다.

     

    열연강판과 같은 관세폭탄을 우려했던 포스코는 이번 판정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관세가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타 국가 업체들과 비교해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정에서 일본 기업들은 14.79~48.67%, 프랑스는 최대 148.02%, 중국 기업은 319.27%의 반덤핑 관세 판정을 받았다. 

     

    업계는 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가 미국 상무부에 적극 해명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선 덕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미국향 수출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긴 했으나 장기 거래 중인 고객사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WP 중심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WTO 제소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진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