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첩 신빙성 높이기 안간힘, '주변정황-진술' 의존 아쉬워""변호인단, 안종범 독대 불참…사후 듣고 기록한 '전문진술' 불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수첩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27부(김진동 부장판사)의 말이다. 재판부는 독수독과 논란에 휩싸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채택 여부를 신문이 종료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35차 공판이 4일 서울중앙지법 510호 소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판은 안 전 수석의 피고인 진술조서와 수첩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배경을 확인하기 위한 수 백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특검은 수첩에 담긴 내용들이 삼성과 청와대 사이의 대가 및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는 주장이다. 특검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록한 만큼 공소사실을 입증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논리다.

    때문에 특검은 신문 내내 수첩의 신빙성을 높이는 전략을 펼쳤다. 수첩과 함께 정황,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수첩의 증거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으로 응수했다. 안 전 수석이 독대에 참석하지 않은 만큼 그가 기록한 수첩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대통령이 독대 때 승마 등을 지원하고 이 부회장이 수용했다'는 주장의 증거로 수첩을 제시하고 있는데 안 전 수석은 독대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사후에 듣고 적었다는 뜻이다. 추가로 덧붙엿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거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첩 내용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기재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들은 걸 다시 안 전 수석이 기록한 것 역시 전문진술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첩에 대한 독수독과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독수독과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말한다.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거부할 경우 안 전 수석에 대한 신문 내용은 대부분은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