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대상자 확대, 임금피크 대상자 외 전직원으로노사 합의로 자녀학자금‧재취업지원금 등 보로금 지급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올해도 은행권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노사 합의로 내년 임금피크 대상자를 기준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1963년생을 중심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민영화 이후 첫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만큼 이전에 없던 혜택을 담았다.

    1962년생 이전 직원은 30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1963년 이후 직원들은 36개월 치 급여를 보장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임금피크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1965년 이전 출생자 중 관리자급 승진 후 만 5년 직원, 책임자급 진급 후 10년 경과로 희망퇴직 대상자 수를 확대했다.

    따라서 은행 측은 임금피크 대상자 외 약 3000명의 직원이 이번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내부에서 희망퇴직 확대를 요구한 만큼 임금피크 대상자보다 고연령·고연봉 차장급 직원들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역시 이들의 요구를 의식한 듯 특별퇴직금 외 보로금을 두둑이 챙겼다.

    36개월치 급여 외 자녀학자금, 부부 건강검진권, 가족 여행 지원금, 재취업지원금, 잡쉐어링 제도 등 은행을 떠나도 ‘제2의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해 자녀 당 1000만원의 학자금 지원을, 중학생 자녀를 둔 경우 1인당 28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또 잔여근무기간 내 최대 3년간 부부 건강검진권을 주는 등 복지혜택을 담았다.

    이번에 신설된 가족 여행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재취업지원금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키로 노사 합의했다.

    퇴직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은행에 재취업할 수 있다.

    단,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뒤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은행 지점에서 자점검사역으로 복귀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1963년~65년생으로 연봉은 약 1900만원이다.

    우리은행의 희망퇴직은 오는 7월 2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이들의 퇴직일은 9월 30일이다.

    대규모 퇴직이 예상된 가운데 하반기 우리은행 지점 수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20여개 지점을 통폐합한 바 있다. 그러나 하반기 3000여명의 직원들이 떠나는 만큼 지점 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핀테크 활용, 인사적체 해소 등이 맞물리면서 은행권의 희망퇴직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은행은 지난해 약 3000명의 직원들을 떠나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