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타깃, 20개 그룹 39개 공익재단 유력 편법승계-지배력 남용 도마에… 정치권도 가세

  • ▲ 공정위 내 대기업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출범을 앞두고 재계가 초긴장 상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 뉴데일리
    ▲ 공정위 내 대기업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출범을 앞두고 재계가 초긴장 상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 뉴데일리



공정위 내 대기업을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출범을 앞두고 재계가 초긴장 상태다. 

'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끄는 대기업 전담부서의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 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집단국은 김 위원장이 시민운동시절부터 제기해온 문제부터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반(反)재벌공약이 대거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에서는 공익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를 엄격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현재 20개 대기업집단의 39개 공익재단이 79개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기업집단국의 업무계획에 대해 이같이 처음으로 밝혔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등으로 구성된다.


◇ "대기업 공익재단, 지배주주 일가 지배권 유지 역할"

공정위가 대기업의 공익재단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대기업의 공익재단이 처음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공익재단이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그룹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사회이익을 돕기 위해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뜻한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피해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편법승계'로 악용해오고 있다.  

지난해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입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분석' 등에 따르면 공입법인의 보유 주식은 그룹 소유 지배구조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소 측은 "분석대상 공익법인 중 증세법상 비과세 한도인 5%를 초과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26.89%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기 보다는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유지 강화를 위해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비과세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취지와 무관하게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 2015년 기준 기업집단별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수는 △포스코(4) △롯데(3) △삼성(3) △한진(3) △대림(3)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수는 △롯데(14) △삼성(13) 포스코(11) △금호아시아나(9) △한진(9)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의 경우 단일 공익법인인 롯데장학재단은 무려 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장학재단은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BNK금융지주, 대홍기획, 롯데푸드, 롯데캐피탈, 롯데정보통신 등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다. 

  • ▲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출범, 공익재단 실태 점검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첫 단추로 보는 시각이 많다.  ⓒ 뉴데일리
    ▲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출범, 공익재단 실태 점검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첫 단추로 보는 시각이 많다. ⓒ 뉴데일리


  • ◇ 공정위,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할 수도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출범, 공익재단 실태 점검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첫 단추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부터 "공익법인 의결권의 자유로운 행사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처럼 강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면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껏 공정위는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기업의 공익재단 출연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기업집단국 출범 이후,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법 역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박용진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사회적 관심이 워낙 높은 사안인 만큼 조사단계부터 세밀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