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부업과 P2P대출 겸업도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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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내년 3월부터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감독근거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P2P업체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연계된 대부업체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과 대부업체의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인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지만, 앞으로 의무 등록으로 바뀌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해진다.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도 제한된다. 기존 대부업과 다른 P2P대출업의 영업 특성과 기존 대부업자들의 규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도 완화된다.

    P2P업체의 영업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할 경우 총자산한도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다.

    이같은 제도 변경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내년 3월2일부터 완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