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교 각종 불이익 '완전해제'
  • ▲ 청주대 등 전국 12개 대학이 2018학년도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교육부
    ▲ 청주대 등 전국 12개 대학이 2018학년도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교육부


    1주기 대학구조개혁 D·E등급에 올랐던 67개교에 대한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41개교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불이익에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학년도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등에서 제한을 받았던 대학 28개교 중 10여개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각종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앞서 2015년 1주기 평가에서 하위 D·E등급 대학들을 상대로 정원 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진행한 교육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대학의 경우 제한 해제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실시된 1차년도에 이어 올해 진행된 이행점검은 1~3개 영역으로 나눠 이행계획 충실성, 목표 달성 여부, 미흡 지표 개선 등을 평가했다.

    이행점검 결과 1차년도 전 영역을 통과한 그룹1 25개교는 2차년도에서도 완전 해제 수준을 유지했고, 지난해 제한 일부 해제 또는 유지 대학 42개교 중 17개교는 그룹1로 상향되면서 각종 제한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그룹1에 오른 대학들은 2018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1~2영역을 통과했지만 3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13개교(그룹2)는 정부 지원 사업 신규 참여가 제외된다. 다만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은 가능하다.

    그룹2에 포함된 대학은 △케이씨(KC)대 △서울기독대 △을지대 △유원대 △금강대 △세한대(일반대학), △농협대 △경북과학대 △충북도립대 △한영대 △동아보건대 △고구려대 △서해대(전문대) 등이다.

    이들 대학과 달리 나머지 11개교는 그룹3으로 분류돼 기존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그룹3 D등급에는 △서울한영대 △청주대 △경주대 등 3개교가 잔류하면서 정부 재정지원, 국가장학금II 및 학자금대출(일반·취업후 상환) 50%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

    E등급 대학 9개교는 정부 사업, 국가장학금 I·II유형, 학자금대출 100% 제한이 확정됐다.

    이들 대학은 △신경대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 △한려대(일반대학),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전문대) 등이다.

    각종 불이익을 받게된 대구미래대,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 등 4개교는 자진폐교를 앞두거나 학교폐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18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대학 지원 시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선택 시 해당 학교의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