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전담 고등법원 '형사13부' 배당, '공모-묵시적 청탁' 판가름"실형 선고시 '악영향' 불가피…'증거' 기반 입증 최우선 돼야"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첫 기일이 이달 중으로 예상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10월 중순으로 예고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2심 판결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뇌물공여자 및 뇌물수수자'로 엮이면서 재판 결과는 상호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밝힌대로 '두 사람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대가성 지원 및 청탁'으로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1심 판결 한 달 앞으로…실형 선고 시 '악영향' 불가피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최대 구속기한은 내달 17일까지다. 선고가 통상 구속기한 전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한 달여가 남은 상황이다.

    공판은 주3회, 하루 최대 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등 강행군 속에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검이 신청한 90여명에 대한 진술조서가 철회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은 예상대로 내달 15일을 전후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실형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박 전 대통령의 선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 뇌물수수자가 뇌물공여자보다 높은 형량을 받는 점을 감안할 때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다는 평가다.

    이렇게 될 경우 이 부회장의 2심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이 각각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로 지목됨에 따라 재판 결과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공모-묵시적 청탁' 판가름…증거 통한 '범죄사실' 증명 우선돼야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 실형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2심에서 감형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묵시적 청탁의 근거로 제시된 '포괄적 경영권 승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두 사람 사이의 대가관계는 백지화될 수 있다.

    여기에 유죄의 배경으로 제시된 '단순뇌물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공모 사실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독대에서 오간 대화내용이 증거로 제시돼야 하는데, 지난 50차례의 공판과정을 볼 때 독대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 1심 재판부는 공동정범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공동체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지만,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법조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여론전을 포함한 외부요소가 판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계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포함한 외부요소가 2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재판부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내세운 반재벌정서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다.

    법조계 역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모와 묵시적 청탁'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307조(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등을 감안할 때 증거를 통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 5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지 않도록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확히 제시해야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