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교육시간 2배로 확대…평가시험 신설
  • ▲ 대출모집인 및 광고 규제 강화 방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 대출모집인 및 광고 규제 강화 방안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부업 방송 광고 총량 규제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방송 광고 총량 자율 감축을 행정지도하고, 상시적인 방송 광고 총량 관리제 실시도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예를 들어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 방송광고비 제한, 주요 시간대 연속적 광고 제한 등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총량을 조절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대부업 광고에 대해 위험성 경고문구 표기, 광고 시간대 규제 등을 법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업 방송 광고의 과도한 노출 및 내용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법적 규제외에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전체 방송 광고 횟수 등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방송 광고 횟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도 대부업과 엮어서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적용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방송 광고 총량 규제를 위해 이미 지난 7월부터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보다 30% 자율 감축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 상위 6대 저축은행은 7월 한달간 방송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대부업법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으로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다만 논의 과정에서 대부업 방송 금지의 필요성과 효과, 타 금융권과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과잉대출을 유도하는 대출 모집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대출모집인제도 모범 규준을 개정해 모집인의 필수 교육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두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시험 등을 신설한다.

    또 대출모집법인의 주주·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 모집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대출모집인이 영업을 할 때도 고객이 고금리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거나 금융사 직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