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정규직 전환, 형평성 논란"…교육부, 성과상여금 등 개선
  • ▲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 등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 등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등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가 무산됐다. 이와 달리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등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담은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학교회계 직원 중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이상 근로자 등 1만2천여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전환 여부가 확정된다. 또한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 임금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기간제 교원(국공립 3만2734명·사립학교 제외)의 경우 사회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심의위는 판단했다. 정규직 전환 자체가 무산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심의위는 성과상여금 등 처우 개선 마련과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관행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성과상여금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 초등스포츠강사(1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채용 공정성, 한시적 근무, 교육현장 안정성 저해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심의위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유치원 방과 후 직종 명칭 통일 등의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6곳(74명), 특수학교 5곳(46명)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일시적 보충 인력,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각각 45명, 4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심의위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해 잔체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