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청탁' 관련 1심 판결 '모두 불복' 내용 담은 항소이유서 제출"'묵시적 청탁-수동적 뇌물공여' 적극 반박… "무죄입증 사활""구체적 증거 앞세운 사실인정 총력…뇌물공여 혐의 무력화 집중"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첫 재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은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항소심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항소이유서에는 승계와 청탁과 관련된 1심 재판부의 판결 모두에 불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를 제시함에 따라 삼성측 변호인단의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뇌물로 지목된 마필의 지원을 놓고 변호인단의 반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말과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지만 유죄판결을 막지 못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은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로 배정되면서 이번 달 시작이 유력한 상황이다.

    삼성은 전열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변호인이 재판장과 법대 동기였던 점을 의식해 대표 변호인을 교체하고 판결문 검토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1심과 달리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의 법리판단을 중심으로 한 변론을 펼칠 계획이다. 1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결하면서 공모와 청탁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인정에 오인이 생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리상 무죄라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하면서도 1심에서 소명하지 못한 부분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줬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마필 매매계약서 ▲코어스포츠와 맺은 용역계약서 등을 앞세워 무죄 입증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심 재판부가 차량에 대한 삼성전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뇌물이 아니라고 인정함에 따라 함께 지원된 말의 소유권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실제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특검이 주장한 뇌물공여 혐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중요한 감형 사유로 제시될 수 있다.

    앞서 변호인단은 1심 재판에서 "특검 주장처럼 최순실이 말들에 대한 소유권을 가졌다면 삼성이 말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블라디미르가 다른 선수한테 팔릴 수도 없었을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말 교환계약 의혹을 반박하는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편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총수 부재가 길어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당장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호황이 지속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총수가 필요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엄격한 입증이 요구된다"며 "형사소송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