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이달 말 재계 전망 속, 재판부 서류 검토 일정 등 추석 넘길 수도변호인단, 1심 '유죄' 판결 반발… '무죄' 확신 등 치열한 공방 예고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향후 공판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말 시작한다는 의견과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추석을 넘길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서 이달 말 시작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1심 선고후 50일 전후로 시작된다. 통상 항소이유서 제출이 항소장 제출 후 한 달 전후로 진행되면서 서류검토까지 약 50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재판은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고 7일 이내로 항소이유서 제출을 제한했다. 양측이 항소이유서를 13일 자정 이전에 제출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때문에 이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이달 말 시작될 거란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로 배정되면서 이같은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20일 안에 수 백 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등을 검토하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석이 지난 10월 중순께 항소심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항소심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 ▲답변서 제출 ▲재판부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 서면 검토 ▲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결정 ▲소환장 발부 등의 절차를 거친다.

    답변서 제출과 재판부의 서면 검토 과정을 감안할 때 이달 말 시작에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1심 재판 기록만 수 만 건에 달하는 점도 이같은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항소심 일정과 함께 1심 재판부가 뇌물죄, 재산국외도피죄 등 5개 혐의 모두에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양측의 법리 공방 역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출연금을 뇌물죄 성립의 구체적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실인정'에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게다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과 관련해서는 청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묵시적 청탁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 차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오인이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때문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를 확신한다'는 다짐을 앞세워 항소심에 대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검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유죄 판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검은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된 경영권 승계에 대해 '명백하고 구체적인 청탁'이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인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양측의 의견이 맞섬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의 속내도 복잡해졌다. 재판부는 이달 초부터 재판 기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면으로 제출된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면밀히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정 조율에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은 통상 1심 선고 후 50일 이후 진행되지만, 해당 재판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예상보다 빨리 첫 기일이 잡힐 수 있다"며 "항소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최순실 재판도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