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할인에 허위정보유포"고객 빼 오기, 출혈경쟁 조장"

  • 과도한 할인과 허위 정보 유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조업체 부모사랑이 경쟁사인 프리드라이프(전 현대종합상조)에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3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프리드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7억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모사랑은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만기 해약 땐 면제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더욱이 프리드 고객에겐 '임원의 횡령 사건 때문에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모사랑의 부당행위를 적발, 2014년7월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그러자 프리드는 '부모사랑의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가 1만여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51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금으로는 25억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부모사랑)로 인해 원고(프리드)의 회원 수가 감소했고, 그에 따라 회원들이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얻을 이익만큼 손해를 봤다"며 프리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부당 고객 빼내기로 인한 계약 해지는 3600여건만 인정했다. 배상금은 이를 토대로 17억60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상조업체들 사이에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 오기 위한 출혈적인 할인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그런 경쟁이 현실화할 경우 업체 부실화로 인해 고객에 대한 상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