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프리존' 지정,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추진
  • 미세먼지.ⓒ연합뉴스
    ▲ 미세먼지.ⓒ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낡은 경유차 저공해화와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를 지난해 26㎍/㎥에서 18㎍/㎥로 감축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화력 폐지, 먼지총량제 전국 확대 등으로 지난해 258일이었던 전국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78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해 종전 5조30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7조2000억원으로 35.8%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국내와 국외 영향으로 구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내는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23%), 건설기계·선박 등(16%), 사업장(14%), 전국으로는 사업장(38%), 건설기계·선박 등(16%), 발전소(15%) 순으로 배출량이 큰 것으로 봤다.

    논란이 많은 중국 등 국외 영향은 계절·기상조건에 따라 다르나 평소에는 연평균 30~50%, 고농도일 때는 60~80%로 추정했다. 지난 7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연구 중간발표에서는 지난해 5~6월 측정 기준으로 중국 등 국외 영향이 48%로 분석됐다.

    정부는 오염도가 높은 수도권·대도심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하되 인체 위해성 관리에도 중점을 두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내 배출량 감축을 위해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대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산업(16.3%)·수송(9.0%)분야 감축 비율이 높다.

    발전부문은 2022년까지 배출량의 25%(1만2511톤)를 줄인다. 단기대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 9기의 건설을 배출량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당진·삼척 등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환하고 고성·강릉 등의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낡은 석탄화력발전소는 봄철(3~6월)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석탄화력 39기에 대해선 환경설비 교체와 성능 개선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2배쯤 강화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고형연료제품(SRF) 열병합발전시설은 배출 농도, 운전조건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5년마다 허가를 재검토한다.

    중장기대책으로는 30년 이상 된 낡은 석탄발전소 7기를 애초 계획했던 2022년 5월보다 앞당겨 1~3년 내 폐지한다.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발전단가보다 환경과 안전도를 함께 고려하고, 2015년 6.4%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유연탄, LNG 등 발전 연료별 개별소비세를 친환경 연료 위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체 배출량의 38%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총량제 확대 등으로 43%(5만2791톤)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단기대책으로 올해 먼지총량제를 시범 시행한 뒤 내년 수도권 공통연소시설부터 적용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총량제 적용 1~3종 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도 내년 상반기까지 의무화한다.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석유화학산업체와 도료 제조업체 등에 대한 점검도 매년 5~7월 정례화하는 등 배출업소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방지기술 발전을 고려해 제철·제강, 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4·5종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환경자문과 기술 지원에 나선다. 방지시설 설치비도 최대 50억원을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장 배출총량제를 확대한다. 2019년 상반기까지 충청·동남·광양만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배출원 밀집지역을 관리한다.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오염원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선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배출부과금을 물린다.

    도로 수송부문은 2005년 이전 생산된 낡은 경유차 저공해화에 초점을 맞춘다. 올해 8만대 수준인 조기 폐차 지원물량을 내년 이후 연평균 16만대로 2배 늘린다. 보조금 지급 개선도 검토한다.

    항만·공항 출입 빈도가 높은 15톤 이상 화물차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을 제한한다.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정밀검사는 15%에서 8%, 정기검사는 20%에서 10%로 각각 강화한다.

    액화석유가스(LPG)·천연가스(CNG)·전기 버스 등 친환경차 보급도 활성화한다. LPG 차량을 레저용 차량(RV)으로 확대하고 대도시 전기버스도 확대 도입한다.

    500가구 이상 신축 주택에는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의 녹색교통특별대책 지역 지정을 활성화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트램(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수단 활성화를 지원한다.

    대구 중앙로, 서울 연세로 등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도 확대 추진한다.

    중장기대책으로는 2022년까지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200만대, 전기이륜차 5만대를 각각 보급한다. 대형할인점(500개소), 주유소(1만2000개소) 등에 급속충전기 1만기를 설치한다.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대기오염물질까지 포괄하는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로 확대·개편한다.

    비도로부문에서는 선박·항만에 대해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우선 항만 내 이동식 하역장비 총 581대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지게차 등 노후 건설기계 3만1000대의 엔진을 교체한다. 1000㎡ 이상 날림먼지 신고대상 건설사업장에는 신형·저공해 건설기계만 사용하게 제도를 고친다.

    선박은 연료의 황 함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한다. LNG 추진선박 벙커링(급유) 인프라도 민자로 통영·부산·울산 등 3곳에 구축한다.

    생활부문은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15%(8987톤)를 감축한다. 먼저 도로·건설공사장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방진망 개구율 등을 도입하고, 신고대상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로먼지 청소차를 지난해 기준 1008대에서 2022년까지 2100대로 2배 늘린다.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인 저마모타이어의 기준도 마련한다.

    대전·울산 등 인구 50만명 이상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주유소 기름증기(VOCs) 회수설비 설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보호 기반도 확충한다. 우선 PM2.5 환경기준을 현행 50㎍/㎥에서 미국·일본 수준인 35㎍/㎥로 강화한다. 학교에 이어 어린이집의 PM2.5 유지기준도 2020년까지 신설한다.

    어린이집, 학교 주변에 도시대기측정망을 확충하고, 간이측정기 등을 추가 배치한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집중지역은 2019년부터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낡은 경유차 출입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어린이집 등에 대한 안심인증제도 도입한다.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는 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호 서비스를 펼친다.

    △서울 시내 △수도권 공공 △수도권 전체 등 3가지로 나눠 차량 2부제, 공공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종전 장관회의에서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해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나아가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출범을 통한 동북아 미세먼지협약 체결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