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후분양제 도입 장관의 적극적인 결단 필요" 주장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데일리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데일리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12일 국토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건설업계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 "공공부문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감장에 참석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아직 여러 한계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과거 정부들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급 쪽에서의 이른바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하고 결단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 의원은 "물건을 보고 사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상식이다. SH는 10년째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폭등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도 후분양제에 대한 김 장관의 결단이 필요하다. 소신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일단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건설사에 대해 기금대출 조건을 개선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LH가 하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제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도 정 의원은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당시 국무회의 의결까지 갔던 사안"이라면서 "SH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장관의 결단이 있다면 LH는 당장 도입 가능한 것 아니냐"고 재차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면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올해부터 도입을 약속하긴 어렵지만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공정수준 이상 지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분양 후 주택 건설을 시작하는 선분양제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후분양제는 건축물의 3분의2 이상을 시공한 뒤에 분양을 할 수 있어 부동산 구매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질의 말미 정 의원은 "과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분양제도를 미루고 무산시킨 이유를 제대로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적폐의 하나라도 생각한다"면서 "기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