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판결 자체 해석으로 혼란… 공식 발표 신중해야
  • ▲ 대웅제약 본사. ⓒ대웅제약
    ▲ 대웅제약 본사. ⓒ대웅제약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다.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제기했던 민사소송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국내에서의 재판 진행결과에 따라 미국 소송 진행을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일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는 즉각 판결원문을 공개하며 "법원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대웅제약 등에 제기하는 소송 진행 여부를 보고,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속개한다고 밝혔다"며 대웅제약의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판결문 어디에서도 '부적합'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부적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데 대해 대웅제약은 "소송의 부적합에 대한 대웅제약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소송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대웅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인 근거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들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이 타 지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원칙을 말한다.

    미국법원이 대웅제약에서 제기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받아들여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웅제약이 자체적으로 해석한 '부적합'이라는 표현은 자칫 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해를 살만하다.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 법원은 이번 소송을 잠시 유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국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논란을 두고 긴 시간 감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과학의 문제이면서 도덕적 문제이기도 해 업계가 관심을 갖고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 자료에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는 중요하고,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자체적인 해석을 마치 법원의 판결인 것처럼 발표한 대웅제약의 이번 태도는 아쉬움을 짙게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