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전문가 "차선책 될 수 있으나 장기거주 의미 없어"개별등기·전입신고·전매 가능… 접근 쉽지만 높은 취득세
  • 서울시내 전경. 청약가점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숙박시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업계분위기는 회의적이다. ⓒ뉴데일리
    ▲ 서울시내 전경. 청약가점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생활숙박시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업계분위기는 회의적이다. ⓒ뉴데일리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8·2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면서 3040 젊은층의 새 아파트 당첨은 더욱 힘들게 됐다. 이와 관련 통장이 없어도 청약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이 내 집 마련 대안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장단기 투숙객들을 위한 서비스드레지던스로 활용됐던 생활숙박시설이 최근 평면이나 수납공간·커뮤니티 시설 등을 아파트 수준으로 조성, 분양에 나서면서 단순 투자상품에서 신개념 주거상품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는 점은 요즘처럼 고강도 부동산규제 환경에서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처럼 소유할 수 있고, 임대와 전대도 가능하다. 또 분양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없이 전국 어느지역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다.


    실거주 또는 수익형 임대운영이 가능하고, 언제든 분양권 전매 및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아울러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보유세 중과 대상이 아닐 뿐더러 주택에 해당하는 담보대출제한 대상도 아니다.


    다만 공급물량이 많지 않고, 전용률이 낮으면서 취득세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아파트 등 주택법상의 주택은 전용 85㎡ 6억 이하일 경우 지방교육세 포함 1.1%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이외의 매매에 해당해 오피스텔과 같이 지방교육세 포함 4.6%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활숙박시설이 젊은층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차선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반분양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접근 하기 쉬울 뿐 '내 집'이라는 만족감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수익과 거주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고, 규제가 심한 현재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물량이 많지 않고, 전용율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대출규제가 없어 의미 있지만 거주를 목적으로 한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성공 사례가 있어야 대안 수요가 생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숙박시설은 공동주택에 비해 요구되는 법정 주차대수가 적기 때문에 단지 내 주차공간이 협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요즘 젊은층은 집 보다 차를 먼저 구입하는 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망설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종 규제에 부딪힌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미래가치를 품은 내 집이라는 의미의 주택모델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는 공원이라던가 어린이 놀이터, 동사무소 등 주거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지만 생활숙박시설은 대부분 상업지역이나 관광지 주변에 들어서기 때문에 주택성능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메리트 있어 보이겠지만 장기간 오래 사는 내 집의 개념보다 몇 년 살다 옮기는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