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3법 우선-전면 폐지 추후 가닥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갑을관계 근절 방안으로 추진중인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여부가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 우선 적용하기로 가닥이 잡히며, 자칫 누더기 법안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 법집행체계개선TF가 지난 12일 내놓은 전속고발제 폐지안은 위원간 복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공정거래 사건은 연 4천여건으로 증가추세인 가운데 현 집행체계로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어렵고,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도 한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중대한 위반행위도 공정위의 미고발, 법인외 개인고발 미흡, 공소시효 임박 고발 등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 법집행체계개선 TF는 전속고발제 폐지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형사제재 과소집행 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폐지 하자는 의견과 경쟁법의 특수성,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전면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충했다.

    TF는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문제는 검찰과 협력 강화 등  쟁점이 많아 추가 논의로 미룬 가운데, 우선 하도급법·유통업법·가맹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에 대한 폐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가맹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로 입장이 모였다. 형벌대상인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는 고의성이 커 형사제재 필요성이 크며 위법성 판단에 공정위의 전문적 분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유통업법의 경우 배타적거래강요 금지조항을 제외하고 폐지하되, 법 적용대상이 대규모유통업자로 한정함으로써 폐지시 중소기업 부담 등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배타적 거래강요는 위법성 판단시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등 경제분석이 요구돼  제외됐다.

    대리점법 역시 전속고발제 폐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법성 판단에 공정위의 전문적 판단을 크게 요구하지 않으며 수범자를 대기업·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폐지시 중소기업 부담 등이 적다는 입장이다.

    하도급법의 경우 폐지시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 한해 폐지하는 방안과, 모든 금지조항에 형벌이 존재하고 중소기업간 거래도 상당해 폐지시 중소기업 부담이 큰 만큼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갈렸다.

    표시광고법 역시 전속고발제 폐지와 존치의 복수안이 나왔다. 위법성 판단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허위·기만광고는 고의성과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입장과 위법성 요건인 ‘소비자 오인성’ 판단은 주관적 요소가 크고 소상공인의 전단지 광고까지 경쟁사 등의 악의·음해성 고발 대폭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국회 법안 논의시 TF의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찬-반-복수안’ 등이 엇갈려 자칫 누더기 법안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